[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금품을 노리고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중국 음식점 종업원 신모씨(27)와 이모씨(27)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이씨는 지난달 17일 자정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한모씨(48)를 발견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강도강간과 강도상해로 같은 교도소에서 수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이들은 함께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돈이 부족해지자, 이른바 '퍽치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씨를 차에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며 때리다 지칠 정도로 폭행을 하고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얻어내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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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IC 부근에 이르러 이들은 한씨의 시체를 강간 사건으로 위장해 배수로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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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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