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농협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취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상호금융총본부는 농협에서 햇살론을 지원한 금액은 298억원으로(4일 기준)으로 전체 금융기관 취급 금액 546억원의 52%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농협의 햇살론 취급 금액은 380억원을 기록했다.
황의영 농협 상호금융총본부장은 "햇살론이 어려운 서민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를 감안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햇살론의 주요 궁금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저신용자만 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신용자(6~10등급, 무등급 포함) 뿐만 아니라 연소득 2천만원이하 서민 근로자(일용직 및 임시직 포함)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다.
-본인 소유 주택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기가 있으면 대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햇살론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자격은?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한 (개업일로부터 1년인 이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원한다.
-햇살론을 지원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합니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다.
-저신용자는 재직 및 소득확인자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직 및 소득확인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 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 인 고객은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목사, 전도사, 승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목사, 전도사,승려는 근로소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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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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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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