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건, 대통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 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된 내국물품 재반출에 대한 서류규정을 완화해 해당 지역을 근거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상처 치료,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계획'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5회 여성주간 운영계획' ▲국무총리실로부터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