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법원이 한의사 시험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탈락자를 합격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52)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를 때 지장을 받을 정도로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 정답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김씨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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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2008년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1점 차이로 불합격하자 본초학 과목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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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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