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유심제한 자사 및 타사 전면 해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에서 독점 출시된 '아이폰'이나 SK텔레콤에서 독점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S'를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KT와 SK텔레콤이 6월1일자로 가입자인증모듈(USIM 이하 유심)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가입 또는 번호이동 후 익월말까지로 제한했던 유심 기간 제한도 없애 가입 즉시 타사 유심을 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두 회사는 유심 기변 제한 기준일도 없앴다. 이는 SK텔레콤 전용 모델로 출시된 안드로이드폰을 KT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KT 전용 모델인 아이폰을 SK텔레콤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신규 가입 후 익월 말까지 유심 기변을 제한했던 KT와 SK텔레콤은 이를 풀었을뿐 아니라 기간 제한도 없애 휴대폰 개통 직후에도 곧바로 유심 기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즉, 하나의 유심카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단말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7일 현재 KT를 통해 아이폰을 개통할 경우, 종전에는 8월 1일부터 유심 기변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바로 SK텔레콤의 유심을 끼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기만 바뀌고 약정이나 요금제, 회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분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일반폰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유심은 3세대(3G) 단말기에 사용하는 가입자 인증 모듈이다. 2세대(2G)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폰의 경우, 가입자 정보를 직접 단말기에 입력해야 했지만 3G단말기는 유심 카드에 가입자 정보를 저장한다. 때문에 단말기에 유심 카드를 바꿔 끼우는 것만으로 사용자 정보가 교체된다.


이와관련, 양사는 올해 말부터 아예 유심만 개통하는 방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단말기 유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동일한 이통사에서 동시에 사고 있지만 서비스 따로, 단말기 따로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의 유심 개방 정책과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같은 통신사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바꿔 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타사 유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이통사대리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타사 유심 사용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KT 전용 단말기를 SK텔레콤에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단말기정보(IMEI)를 두 회사가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전산상의 문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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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사, 타사간 유심개방 정책을 이용자 입맛에 맞게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타사 유심 사용 등록 절차를 없애고 올해 안으로 국내 휴대폰에서 해외 이통사 유심 사용을 비롯해 유심만 개통할 수 있게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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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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