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다만 자산·부채구조 변경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기준비율을 최초 1년간 70% 이상, 2년차까지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3년차부터는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각각 잔존만기를 3개월 이내로 했다. 이는 보험·종금·금융투자·여전사와 같은 기준이며, 은행(1개월) 보다는 자산·부채의 만기가 길다.
기본자본의 경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이며, 보완자본으로는 ▲재평가적립금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일부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시켰다.
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예금은 50%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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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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