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18일 "(검사장들 조사와 관련해)남은 일정은 정씨와의 대질신문"이라며 "정씨만 동의를 하면 대질신문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대질신문으로 확인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대질신문 실시 여부는)특검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와 관련 있다"면서 "빨라야 오늘(18일) 오후 늦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날 검사장들을 따로 부를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조사단은 17일 박ㆍ한 검사장을 소환해 정씨가 제공한 접대가 청탁이었는지,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정씨가 연루된 별도 형사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따져물었다. 조사단이나 특검이 검사장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려면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박 검사장 등이 시인한 부분은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이며, 수사 무마 청탁에 따른 직무 관련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19일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특검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한 검사장들 처리 방안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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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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