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강남 등 공시가격이 20%대 오른 곳은 보유세가 최고 30%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주택도 지난해 6만1000여가구에서 8만5000여가구로 42.3%나 많아져 종부세 부담가구도 급증했다.
김종필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22.8% 오른 7억2200만원으로 공시됐다. 이에 보유세는 총 30.0% 늘어났다.
올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공동주택인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95.03㎡)는 지난해 5억52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에 재산세는 69만4800원에서 90만3240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세도 13만8960원에서 18만648원으로 증가해 보유세 합계는 108만3888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83만3760원 대비 약 30% 가량 증세된 셈이다.
서울 서초 반포 래미안퍼스트지의 경우 올해 16억4000만원에 공시돼 재산세 330만6000원, 교육세 66만1200, 종합부동산세 153만9200원 농특세 30만7840원 가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경기 과천 별양 주공4단지는 지난해 4억400만원에서 올해 4억8000만원까지 올라 재산세는 42만6000원에서 46만8600원으로 증가했으며 교육세는 8만5200원에서 9만3720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보유세는 51만1200원에서 56만2320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는 작년과 올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히 80%를 적용해 계산했다"며 "종부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며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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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정 *2009년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는 한도내 가정 *1세대 1주택자 가정이므로 9억초과에 해당되어야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신규아파트는 모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한도내 가정 *장기보유 및 고령자세액공제 고려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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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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