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로운행 허용 ‘제1호 단가계약’ 체결… CT&T사 ‘e-ZONE’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7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저속전기자동차가 도로운행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제1호’로 CT&T사의 e-ZONE(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한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 ‘환경인증’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에 완전 통과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구매계약조건에 충족하게 된 것이다.
저속전기자동차 조달계약은 녹색기술제품 판로를 넓혀줌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사는데 편의를 줄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 보유차량 중 경차를 친환경저속전기차로 바꾸면 한해 소나무 72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차 2만2395대 중 경차(721대)는 3.2%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파악하고 있다.
탄소 1t 흡수를 위한 상쇄량은 숲 조성 면적 1200m², 소나무 360그루가 있어야 한다. 1500CC 가솔린승용차의 경우 한해 1만8000km(하루 50km, 월 1500km)를 달릴 경우 한해 탄소배출량은 3204kg(3.2t)에 이른다는 게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분석이다.
전기 차는 월 1만원쯤의 전기료로 월 1500km를 달릴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40%)도 일반 차(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소비 절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증가가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는 나라 차원에서 녹색기술을 발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린 카 해외수출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다.
공공부분의 시범사용으로 City EV(도시형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급은 물론 소규모사업장과 민간인에게도 전기차 보급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저속전기자동차를 단가계약으로 공급돼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 보급이 더 활성화 돼 저탄소녹색성장 촉진정책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추가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의 안전도 개선 등 꾸준한 연구개발이 뒤따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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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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