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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지던스, 호텔식 숙박시설 활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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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국인 주재원 등이 장기투숙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호텔형 주거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가 호텔식 숙박업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에 걸쳐 2만여실이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를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D사 등 8개 레지던스 대표 및 업체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해 용도를 변경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영위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2006년, 관련법을 어기고 숙박업을 영위했다며 D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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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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