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를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D사 등 8개 레지던스 대표 및 업체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2006년, 관련법을 어기고 숙박업을 영위했다며 D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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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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