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사채업자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 등으로 1100억여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액티투오 전 대표 박모씨(43)와 회사 임직원 사채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액티투오가 200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자기자본 50%이상의 손실을 입어 관리종목에 지정될 상황에 빠지자 김모(49), 오모(55), 장모(43) 등 사채업자 3명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비상장사 합병인수 과정에 끌어들였다.
박씨는 이를 통해 사채업자들의 자금과 이름을 갖고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 주가를 조정해 1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모두 220억여원을 빌려주고 55억원의 돈을 벌었들였다.
박씨와 사채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위계·풍설을 사용한 행위'로 수법을 좁게 정한 이전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런 시세조정 방식이 처벌받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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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채업자들이 단순히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한 자금 대여에서 벗어나 사주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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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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