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액티투오가 200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자기자본 50%이상의 손실을 입어 관리종목에 지정될 상황에 빠지자 김모(49), 오모(55), 장모(43) 등 사채업자 3명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비상장사 합병인수 과정에 끌어들였다.
박씨와 사채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위계·풍설을 사용한 행위'로 수법을 좁게 정한 이전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런 시세조정 방식이 처벌받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사채업자들이 단순히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한 자금 대여에서 벗어나 사주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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