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대립각 속 법률공제 꿈틀
공제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장 확대...법 적용도 안받아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법률구조공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공제 신설을 추진하자 손해보험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협공제와 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공제 출현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 등은 지난달 법률구조공단 사업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 보상 등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민영보험사인 LIG손해보험과 독일계 다스 한국법인이 지난해부터 판매하는 법률비용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보험사들이 판매중인 법률비용보험은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물론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공제가 민영보험사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나,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경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형평성 등 문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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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관계자는 "공제는 설립 취지에 맞는 특정 집단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취지를 떠나 대상 범위를 일반으로 확대하는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반면 체계도 없어 시장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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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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