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나 입주예정자에 제공한 담보와 채무보증이 공시의무사항에 포함된다. 최근 건설사 부도위기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를 넘어가는 경우만 해당된다"며 공시규정 개정사항을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인 자회사를 거래소에 미리 신청하면 자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연계돼 공표되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중복 공시의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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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코스닥의 경우 자본잠식뿐 아니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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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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