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했다.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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