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에서 처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가 실시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을 처리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본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안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가부 여부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표 직 후 자동으로 집계돼 처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무기명투표는 본회의장 좌우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입장해 투표용지에 직접 기록한 뒤 본회의장 중앙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투표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의원 개인별 투표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이 미뤄졌다 최근 투표자 인식정보가 없는 카드형 명패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천안에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민소영 일천세무법인 대표세무사·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민주당 몫의 장범식 숭실대 교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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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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