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두올산업은 지난 20일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신한은행에서 지급제시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위변조된 어음은 34억5000만원 1매, 3000만원 1매로 총 37억5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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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산업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했고,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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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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