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쌈지는 자사가 발행한 4억4684만원 규모의 약속어음금 위변조 각하돼 부도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쌈지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금액: 4억4684만6388원)는 지난해 12월 7일 어음위변조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지난 6일 최종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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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은행은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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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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