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품적재의무기간 유럽 주요 공항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30일 자동연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최근 아이슬란드남부의 화산폭발로 유럽의 공항폐쇄와 항공기운항이 취소되자 ‘항공화물 통관대책’을 마련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16~19일 유럽지역으로 가는 화물기 45편이 결항, 수출화물 약 3216톤의 선적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전자회사, 반도체회사 등의 손실액이 하루 평균 50억원이 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럽 쪽 수출화물적재와 현지공장 긴급자재수급이 늦어짐에 따른 수출업체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운영,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최우선해서 풀고 언제든지 수출 신고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다.

현행 수출신고수리 뒤 30일 이내인 수출품적재의무기간을 유럽지역의 주요 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30일 자동으로 늘린다.


수출물품의 운송중단으로 화물터미널 내 화물이 자꾸 쌓여 보관창고가 부족할 땐 세관 지정 장치장 일시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수출화물을 대체수단인 배에 쌓을 땐 세관검사 없이 빨리 수출신고수리 및 보세운송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항공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으로 유럽지역 주요 공항 폐쇄에 따른 수출화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선적과 통관지연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경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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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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