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금속노조의 파업 방침에 따라 21일과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일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특별교섭 요구를 위해 21일부터 사흘간 소속 지부·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1월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 결의안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했고 지난 6일 중앙위가 2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야간조와 주간조로 나눠 파업찬반투표를 벌인다. 기아차와 GM대우, 만도 등도 22일부터 이틀 동안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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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측은 26일 각 지부의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수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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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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