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20일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양형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헌법재판소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관계법 공청회에 참석, "양형위원회 설립 이후 3년간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그쳤고 여전히 판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대법원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문제 해결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의 부담 경감과 관련, "대법원 상고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 2489건에 달한다"면서 "대법관 증원 방안은 물론 사법부 독립훼손 최소화와 증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하급심 강화방안과 함께 연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과 관련, "재정신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검찰이 공소제기·유지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정결정 사건 중 검찰 무죄 주장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율 30%에 달한다. 개정안과 같이 재정신청 범위 확대 되어도 현행과 같이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경우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 위원에 대해 국회의 지명·추천 검토돼야 한다"면서 "사법부·행정부 추천 인사는 포함해 입법부인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처럼 대법원장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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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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