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음악 파일을 웹하드에 올린 업로더에게 수익을 나눠 지급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오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웹하드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며 다운로더들이 낸 요금 중 20%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해 음악파일 등을 올리도록 조장하고,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에도 형식적인 금칙어만 설정해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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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현금과 PDP 텔레비전을 나눠줘 회원을 적극 유치해온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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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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