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조항 중 '전화를 하면서' 부분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면서'로 바꿔 전화번호를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전화번호를 조작해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수신인이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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