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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식품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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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빠진 먹거리 불안 없애라"
업계 "포장교체·원가상승 발등의 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은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 늘면서 중국 등 특정국 수입식품으로부터의 위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중국산 수입가공품에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 가공식품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안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같은 해 중국에서 반재료 형태로 제조된 밀가루 반죽을 통해 만들어진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년여 실무검토를 통해 가공식품에 들어간 원재료를 비중에 상관없이 2개를 의무적으로 밝히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기존 가공식품에 포함된 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한 개,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재료,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원료에 대해서만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밝히도록 했다. 바꿔 말해 가공식품에 들어간 재료가운데 50% 미만이고 비중도 순위 1, 2위에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생산지 국적을 식품제조업체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내 1위의 인산가공업체의 경우 주재료인 인삼의 국적만 밝히고 기타 재료들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인삼외에 여러 한약재가 들어가지만 사실상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 반(反)가공 상태로 들어와 중간재료로 사용된 경우 비중순위 등에 상관없이 반가공품곡과 국적을 표기토록 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반죽된 밀가루 반죽을 들여와 국내에서 빵이나 과자를 만들 경우 비중이 절반이 넘지 않아도 '밀가루 반죽(중국 가공)'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규정에는 반제품 가공국은 밝힐 필요가 없고, 해당 반제품의 성분을 다시 나누고 비중을 따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성분별 원산지만 표기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밀가루 반죽을 제조한 중국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산 밀가루 반죽이 사용해도 과자포장에는 '밀가루(미국'으로 표시될 뿐 가공국인 중국이 표시돼지 않는 허점이 있다.

정부의 원산지표시제 강화방침으로 가공식품제조업체들은 포장교체비용, 제조원가 상승 등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제 변경에 따른 추가예상비용을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 153억원, 롯데제과가 121억원, 남양유업이 256억원 등이다.

게다가 수입재료에 대한 국적 표기가 늘수록 수입산 재료 사용이 전과 달리 엄격하게 이뤄지면서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제과의 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면서 "그러나 추가비용등이 만만치 않아 자주먹거나 소비량이 많고,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은 식품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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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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