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공항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노숙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로 공항시설 손괴·노숙·폭언 및 고성방가 등을 추가 지정했다.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공항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영업행위·무단점유·상품 및 서비스 강매·호객행위 등만이 법률상 금지행위다.


그동안 공항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공항운영증명도 공항 특성 및 항공기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해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의 유지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사업인허가 처리절차도 30일 단축된다.

AD

국토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5월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령심사를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