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2010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한다.


하지만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과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농업의 주업 요건이란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반면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규진입 요건이란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과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을 말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일부 불편사항이 있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신규진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청 서류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농식품부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2년간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도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구비서류 및 절차를 개선해,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증명 서류의 범위를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명 서류 ▲종자·육묘 등 구매서류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확대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에게 실경작 확인이 어려운 민통선 안에 있는 농지는 담당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규로 쌀농사에 진입하는 귀농인 등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의 혜택이 확대되고,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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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의문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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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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