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는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함께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채성 자본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증자를 통해 보통주 기준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별로 기본자본(Tier1)의 취약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증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받지만 만기 시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증자를 하게 되면 Tier1이 늘어나고 상환 부담도 없다.

6월말 결산을 앞두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유상증자와 함께 병행하고 있다.


초근 솔로몬저축은행이 7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15일부터 이틀간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제일저축은행도 이날 현재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며, 16일에는 150억원 규모의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역시 19일부터 400억원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15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AD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최근 후순위채 발행 비율이 많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증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규제 강화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