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23일까지 약 8개월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 납입금을 연체하면서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인당 약 16만3000원씩 16억원 가량을 탕감함으로써 분할상환 중에 있는 9800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눠 부담금액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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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서민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채무자의 상환을 적극 도움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후에도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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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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