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개혁의 돛이 올랐다. 부실의 늪에 빠진 수협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수협 중앙회장을 비상임화, 경영일선에서 물러서게 하는 한편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조직을 탈바꿈하는 것이다. 중앙회장은 그동안 인사권을 무기로 각종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협중앙회의 지도ㆍ경제사업을 통합하고 임원선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수협에서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갈 개정법의 공포에 발맞춰 연수원 매각 등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수협은 '신수협 운동'으로 이름붙인 자구노력 방안을 통해 시가 430억원 상당의 천안 연수원 매각, 임직원 급여 반납, 일선수협의 우선출자 등으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수협의 구조조정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1년 수협 총여신의 30% 가량이 부실화되자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수협은 감사원-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의 공동감사까지 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 때도 목표는 경영정상화였고 수협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수협 구조조정'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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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시간이 안타깝지만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이번 수협의 구조조정은 마지막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안을 보면 과연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을까,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까하는 의아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급여 반납의 수준을 넘어선 조직과 인력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자산이 늘었다고는 하나 공적자금 투입 이후 50% 가량 늘어난 직원수가 적정한지, 대도시의 점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엄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과 무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정비하는게 옳다. 또한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은 어떻게 개혁 정비해 나갈 것인가. 수협이 진정한 어업인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결단할 일이 많다. 5년 후, 10년 후 수협 구조조정 얘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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