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가 8년 노동교화형과 북한원와 기준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은 또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 달 뒤인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3월 북중 국경에서 취재를 하다 북한 경비병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는 6월 재판에 넘겨져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이들은 두달 뒤인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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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2월에 입북한 재미동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나 42일만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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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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