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토지 보상 현장에서 세무 상담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이 오는 12일부터 고객맞춤 세무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7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해당 서비스는 종합과세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 한해서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과 거래하지 않는 고객이라도 가까운 영업점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1544-5000) 또는 영업점,본사 세무팀(02-3276-5204)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연중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 배우자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한국투자증권에 자산을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과 '한국투자네비게이터 아이사랑 펀드'에 1500만원이상(미성년자)·3000만원이상(성년자) 가입한 고객이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은 4월 중순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인천검단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보상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하여 무료로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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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세무 관련 서비스도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이며, 앞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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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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