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동산 용어 중에서 헛갈리기 쉬운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공시지가·공시가격·기준시가이다. 얼핏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 용어는 차후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친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두 가지로 나눠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단독주택은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가격평가가 이뤄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토지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책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발표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본 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에 과세할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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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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