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 휴대전화로 44회에 걸쳐 가족연락처 및 나체사진, 협박문 등 보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5일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전 내연녀를 협박, 돈을 뜯어낸 유모(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올 2월19일까지 내연관계를 맺어온 이모(49)씨 휴대전화로 가족연락처와 알몸사진, ‘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가족과 아는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44회에 걸쳐 협박한 뒤 4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이 돈을 받은 뒤에도 11차례에 걸쳐 이씨를 계속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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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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