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25일 “승용차 경적소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린 조직폭력배 김모(2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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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항의하던 이모(29)씨를 부근 버스터미널로 끌고 가 폭행,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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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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