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방파제를 산책하던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경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방파제를 거닐던 중 높이 7m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진 A씨 유족이 강원도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도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방파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10월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방파제를 산책하던 중 방파제를 넘어오는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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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은 국가와 강릉시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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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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