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배심원단 평결과 재판부 심증이 일치해 내려진 국민참여재판 판결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려던 남성을 협박ㆍ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지려던 C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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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A씨 혐의 일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배심원단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C씨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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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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