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임의구조변경 자동차 등 집중 정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으로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헤드라이트와 같은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적재함 불법변경, 경광등 임의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는 이와 함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조와 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도 정리한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2개 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순찰하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3만∼100만 원)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성북구는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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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9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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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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