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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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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61개소 1만7504구획 대상 실시...원상회복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용산구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내집주차장 갖기·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주택가 주차난이 상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주차난의 주 요인 중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있을 예정인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용도로 불법변경과 주차장 기능 미유지 여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제점검후 위반부설주차장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고발조치와 위반건축물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에 대한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4년 7월 1일부터 발생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용산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불법 용도 변경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사유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께서는 즉시 원상회복해줄 것과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 교통지도과(☎710-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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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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