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는 24일 에스피코프에 대해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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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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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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