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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학생도 장교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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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사들도 군장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4년제 대학졸업자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관(장교) 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관후보생은 학사.여군.학군.간부사관후보생 등이 있다. 대학 2년을 마친 뒤 병이나 부사관으로 입대 또는 전역했다가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간부사관후보생을 빼고는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아픙로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 심화과정, 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 등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인정돼 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교지원대상이 많아져 군의 장교 선발폭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간부확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첨단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비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각각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구분해 선발하던 것을 통합해 운용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개정안도 예고했다.

현 규정은 입영 대기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고, 현역병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정비, 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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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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