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대학들은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또 입학 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과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도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6개, 초·중등학교 9개 항목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대부분의 항목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이 추가로 공개해야 할 항목은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9월) ▲전형료 수입·지출(6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4월, 11월)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9월) ▲시간강사 강의료(4월)이다.


이에 따라 따라서 대학별 특목고 및 일반계고 출신 비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금과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조치가 대학의 등록금 과다 인상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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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중·고등학교가 추가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월, 9월) ▲학교계약(5월) ▲급식사고 발생·처리(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5월) ▲교원평가(2월) ▲교원 성과상여금(9월) ▲학생체력 증진(5월) ▲학교 평가(2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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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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