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 목요일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외국인업무, 여권, 통합증명,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총 371종
구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업무처리제(매주 화요일 오후 6~9시)를 보다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요일을 추가확대 실시한다.$pos="R";$title="";$txt="김형수 영등포구청장 ";$size="245,312,0";$no="201003091157184041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구는 지난 8월에 개소한 다문화빌리지센터내(대림3동 소재)에 외국인대상 야간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11월부터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 이후 오후 6~9시 운영하고 있다.
또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퇴근과 야간을 이용, 여권민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여권민원실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민원여권과(☎2670-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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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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