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세법 시행령을 1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호텔에서 1박을 할 경우 영수증에 숙박요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 합산액이 부과됐듯이 모텔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부가세 별도 표시 의무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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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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