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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에도 부가세 영수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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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소위 러브호텔로 불리는 모텔 등 에서도 부가가치세가 찍힌 영수증의 발급이 의무화된다. 모텔 등 숙박업외에도 목욕탕, 소매, 음식점 등에도 부가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세법 시행령을 1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대형규모의 호텔, 백화점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들어 영수증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 과세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표시하게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호텔에서 1박을 할 경우 영수증에 숙박요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 합산액이 부과됐듯이 모텔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부가세 별도 표시 의무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부가세가 찍힌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위반시 가산세 부과가 없어 당분간은 계도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규제보다는 널리 확대 정용해 정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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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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