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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세, 英-佛 이어 미국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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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弗 이상 구제금융 받은 기업 대상으로 보너스가 40만弗 이상시 50% 세금부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미국 상원의원이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고액 보너스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제안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바라 박서와 짐 웹 등 두 명의 상원의원이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보너스가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 5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상원의원의 제안은 아직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법안 채택을 결의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에도 아직 접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맥스 바커스 민주당 의원과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재무위원회에 구제금융 기업들의 보너스에 35%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이었던 대형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원진들에게 고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서 의원은 "이것이 계층 간의 분란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며 "보너스세 도입은 상당히 공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외 지역에서는 보너스세에 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미 은행들의 고액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하원에서 보너스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대적으로 보너스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구제 금융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에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의 은행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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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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