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반 노동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조전임자도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생명의 노조원 김모씨 등이 "파업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업기간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의행위 시 임금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거나 약정 및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 기간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파업 시작 이전의 11일 동안을 파업기간으로 잘못 판단해 김씨 등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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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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