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의사나 한의사가 2개 이상 병원에 적을 두고 겸직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제한 방침을 없애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공동진료 및 협진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에 따라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그동안 의사들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는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왔으나 복지부는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은 전속근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런 제한은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편법을 야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해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었으나 지난 2007년 11월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료기관 근무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유권해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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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의료인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20명당 1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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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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