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LG전자가 미국 에너지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4일(현지시간)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미국 에너지부의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스타 라벨은 특정 냉장고 제품의 소비전력 측정 규격과 관련해 미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부착하는 일종의 인증마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얼음 제조기가 냉장실에 있는 냉장고 3개 모델. 지난 2008년 말 LG전자가 미국 에너지부와 소비전력 측정 규격에 합의한 것들이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최근 사전고지나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측정 규격을 제시해 왔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에너지스타 라벨을 내년 1월 2일까지 제거하라고 통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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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는 당초 15일 이내에 라벨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LG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내년 1월까지도 인증라벨 제거 시한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새 기준에 대해서는 안을 일반에 공표하고 업계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 270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에너지부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고객과 업계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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