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중 주문 실수로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펀드에 보험이 적용돼 투자자가 입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투신운용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해외 사모펀드의 오퍼 담당자는 주식 100주를 매수해야 하는데 실수로 100억원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 담당자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바로 매도를 했으나 잠깐 사이에 10여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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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모펀드의 수탁액은 50억원으로 수탁고의 두 배에 달하는 100억원의 금액을 주문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도 피해액이 커졌다. 다만 이런 일을 대비해 한국운용측은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놨고 펀드의 손실을 메웠다. 보험료 할증은 불가피하겠지만 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게 됐다.
한국운용 관계자는 "펀드 주문 시스템이 금액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면서 오퍼 담당자가 단순 실수한 것"이라며 "손실금이 이미 보험처리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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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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