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고리대금업 단속..줄지않는 불법사채
60만원 빌렸는데 매주 이자 35만원
(7)있으나마나한 이자제한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30대 초반 여성인 박 모 씨는 지난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이자를 매주 35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042%로 법정이자율(연 49%)의 62배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다. 정기적인 소득원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진 박씨는 요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부업체 직원의 횡포에 치를 떨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부활시킨 이자제한법도 서민들이 죽음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고리대금의 횡포를 뿌리뽑지 못한 대표적인 잘못된 신호등 사례다.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감독 부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자제한법률은 원래 1962년 1월 15일 제정됐으나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됐다가 지난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부활했다.
법률에 따르면 2007년 6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다.
그러나 고리대금 횡포는 사회 뼛속 깊숙히 박혀 여전히 서민들을 밑바닥까지 내몰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고리대금업에 의한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의 여파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크게 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된 사람은 지난 2004년 1600여 건에서 2005년과 2006년 900건 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4900여 건 올해 8월까지만도 36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도 급증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8384개로,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3만~4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상담 건수는 206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 고금리 횡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이 31%를 차지한 것. 올 1∼8월에 적발한 불법 고리대금사건도 1만2000건에 달했다. 3년 새 20배나 불어난 셈이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72.2%로 법정이자율(연 49%)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부의 부분 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해설>이자제한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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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한 법률로 6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빌린 돈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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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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