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온라인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http://www.emissiontrade.go.kr)'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환경부는 1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 오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선 기업체 간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동향, 다른 회사의 거래 가능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 신청 및 계약·승인 기능, 배출권 거래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도 갖춰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거래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엔 사업장 간의 수기(手記) 계약으로만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손쉽게 거래신청 등을 할 수 있어 배출권거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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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11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3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연도별로 부여된 배출허용 할당량 이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남은 할당량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고,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할당량을 사들일 수도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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