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흠 애널리스트는 "3M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1심 결과가 최종판결되면 사실상 3M의 특허는 무효가 된다"며 "이에 따라 3M과 엘엠에스의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한 협력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특허분쟁 승소에 따라 시장점유율 또한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60% 였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시장에서 중형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확대 또한 기대돼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특허분쟁 승소는 신제품 개발 능력을 공인받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신제품은 향후에도 3M 등과 경쟁이 예상된다"며 "2년여의 특허 소송 대응 과정을 통해 엘엠에스의 개발 능력이 검증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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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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